헌정 사상 6번째, 1987년 개헌 이후 세 번째
24일(토) 새벽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해임안 가결은 1987년 개헌 이후 세 번째이자, 헌정사상 여섯 번째다. 현 정부 들어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원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재적 300명 중 170명이 참여해 찬성 160명, 반대 7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헌법 제63조에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 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고 명시돼 있다. 김재수 장관 해임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최종적으로 김 장관에 대한 해임여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결정하게 된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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