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자율방범대 범죄예방 활동 직접 지원 근거 마련될까?
  • 입력날짜 2023-07-19 13: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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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의원, ‘서울특별시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국회에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2년 4월 26일 제정되어 23년 4월 27일 시행됐다.

시행 이후 시·도지사는 자율방범활동 요청과 포상, 경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자율방범대에 대한 직접 지원 근거는 아직 서울시 조례상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김인제 시의원(왼쪽 사진)은 7월 19일 ‘서울특별시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아래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로써 자율방범대에 대한 직접 지원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자율방범대는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해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서울은 2009년 자율방범연합회가 설립되었으며 2011년 3월 21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됐다.

산하에 서울 경찰서 수와 같은 31개의 연합대가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 12월 31일 기준 422개의 자율방범대에서 9,742명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다.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의 자발적 노력으로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지금까지 서울시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직접 지원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자율방범연합회를 지원해 왔다.

김인제 시의원은 상위법령 시행에 따라 자율방범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자율방범연합대와 자율방범연합회의 운영과 활동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의 전부개정안의 형식으로 7월 19일 발의되어 서울시의회에서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조례를 대표로 발의한 김인제 시의원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지역주민의 노력에 대해 서울시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자율방범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인제 시의원은 이어 “그간 지역의 치안유지와 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 등 시민 안전을 위해 노력해 온 자율방범대가 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을 점검하겠다”며 “함께 더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의회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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