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주차 원천 봉쇄
  • 입력날짜 2023-07-03 15: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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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기술 활용, 24시간 단속으로 불법 주차 방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설치된 무인단속기/이미지 제공= 영등포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설치된 무인단속기/이미지 제공= 영등포구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장애인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 주차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24시간 단속이 가능한 무인단속기를 도입했다.

그동안 영등포 지역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와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실제 2022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불법 주차로 총 4,902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에 영등포구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불법 주차 단속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를 원천 봉쇄하고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량이 진입하면, 주차구역 뒤편에 자리한 무인단속기가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고 장애인 등록 차량 여부를 확인한다. 장애인 등록 차량이 아니면 경광등 점등과 음성 안내를 통해 차량 이동을 유도한다. 이후에도 5분간 불법 주차가 지속되면 구는 해당 차량의 사진과 주차 기록을 전송받아 과태료를 부과한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를 24시간 단속하여 성숙한 주차문화를 조성하고 불법 주차 관행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아울러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민원을 방지할 수 있어 행정업무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영등포구는 당산 근린공원, 구청 별관을 비롯한 7곳의 공영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20면에 하반기까지 무인단속기를 설치한다. 이후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나머지 공영주차장과 다중이용시설에도 연차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조미연 어르신장애인 과장은 “무인단속기를 활용한 24시간 단속과 계도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상시 확보할 수 있고, 과태료 부과도 줄어들어 불필요한 행정 낭비도 막을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운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장애인 이동권과 편의를 증진해 장애인이 행복한 영등포를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김순자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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