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강도 높은 세무조사 통해 22억 추징
  • 입력날짜 2024-04-08 10: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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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권 구청장 “예외 없는 조세 원칙” 강조
영등포구가 지방세 탈루와 누락 세원 관리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영등포구는 다양한 과세자료와 현장 조사를 통하여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1분기, 22억 원의 탈루 세원을 발굴하는 성과도 이뤘다.

‘지방세법’에 따라 대도시 내에서 설립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은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중과세율을 회피하기 위하여 휴면 법인을 인수하거나, 형식적으로 대도시 외에 본점 소재지를 등록하는 등 지능적인 탈루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2023년 12월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승소로 이끌며, 법인의 지능적인 탈루 행위를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영등포구는 지난 3개월 동안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한 정황이 포착된 법인에 대하여 집중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다양한 과세자료와 현장 조사를 통하여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1분기, 22억 원의 탈루 세원을 발굴했다.

등록면허세 등 과세자료, 국세청 신고 자료, 법원 등기 자료, 사업 실적, 급여‧임차료 지급 내역 등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본‧지점 전입 조사 대상 법인 142개, 휴면 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법인 2개, 총 144개 법인에 대하여 현장 조사, 탐문, 사업장 방문, 임직원 면담, 취득 부동산 분석 등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으로 본점을 전입하거나 지점을 설치한 법인 6개, 휴면 법인 인수 법인 1개, 총 7개 법인을 대상으로 52건의 취득세를 추징했다. 추징세액은 총 22억 원에 이른다.

영등포구는 고의적‧악의적 수법으로 탈세한 법인에 대하여 세밀하고 정확한 조사를 진행하며 철저한 세원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구는 이번 특별 세무조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 형평성과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다수의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에 노력하겠다”라며 “탈루, 은닉 등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와 강제 추징 등 예외 없는 조세 원칙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김수경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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