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길 시의원, 시내버스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야!
  • 입력날짜 2024-04-04 13: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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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 촉구 결의안, “최소한의 의무를 부여한 것”
“서울 시내버스 업체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시에도 필수 유지업무 인원 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라는 지적과 함께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 발의됐다.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3월 28일 첫 차부터 파업에 들어가면서(12개 노선 제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특히 출근길과 맞물려 대혼란 불러왔다.

파업 당시 서울 시내버스(7,382)의 97.6%에 해당하는 7,210대가 운행을 멈췄다. 서울시는 지하철을 증회하고 무료 셔틀버스를 긴급 투입했지만, 시민 피해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반면, 지난해 서울 지하철 파업 당시 운행률은 출·퇴근 시간 기준 100%, 그 외 시간대는 70~80% 수준을 유지했다. 버스와 달리 지하철이 운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필수공익사업에는 철도·항공운수·수도·전기·가스·통신사업·병원 등 총 11개의 사업이 포함돼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종길 의원은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5일 밝혔다.

김종길 의원은 “필수공익사업에 속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시에도 필수 유지업무 인원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라며 “파업의 권리는 인정하지만, 막대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는 만큼 혼란을 줄일 최소한의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라고 개정 촉구 결의안에 담긴 내용을 소개했다.

김종길 의원은 이어 “서울 시내버스는 서울시가 버스업체의 적자 등을 보전해 주는 대신 공공성을 유지하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파업 시 필수 유지업무 인력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라고 이번 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배경을 밝혔다.

김종길 의원은 “시내버스는 1997년 ‘노동조합법’ 제정 당시 이미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됐었지만, 국회의 무관심 속에 2000년 일몰, 지정 해제됐다”라며 “또다시 노조의 일방적인 파업으로 시민의 발이 묶이는 일이 없도록, 국회는 관련법 개정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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