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거부
  • 입력날짜 2012-11-09 22: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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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11개월간 공석으로 행정사무 감사에 답변 책임자 없어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12년 11월 9일(금) 오후 2시에 예정이었던 서울시립교향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은 대표이사가 현재 11개월째 공석으로 있다. 전임 대표이사가 2012년 2월 24일 임기만료로 퇴사한 이후 지난 4월에 3회, 5월에 2회 총5회의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마땅한 적임자를 찾지 못하였다는 명목 하에 지금까지 공석으로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정관에 의하면,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대표이사가 공석인 경우,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이 대표이사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되었으나,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은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업무를 견제하고 관리˙감독하는 부서의 수장인데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실무책임자 역할을 대행함은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관리감독자인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을 대상으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함은 온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러한 장기간의 인사파행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대표이사의 장기간 부재의 문제점에 대하서 이미 2012년 9월 3일 제240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대표이사를 임명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여 오늘의 행정사무 감사의 파행을 불러오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파행의 책임이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임명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채택하였다.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임명 촉구 성명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2012년 2월 24일 임기만료로 공석으로 있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대표이사를 조속한 시일 내에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은 현재 11개월째 대표이사가 공석에 있는 바, 해당기관의 정관에 의하여 공석기간동안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이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은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업무를 견제하고 관리˙감독하는 부서의 수장의 역할이 본래의 고유업무인데,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실무책임자 역할을 장기간 동안 대행함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관리감독자인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을 대상으로 서울시립교향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함은 온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2012년 11월 9일(금) 오후2시에 예정이었던 서울시립교향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기로 결정하였다.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의 장기간 부재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서 이미 2012년 9월 3일 제240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대표이사를 임명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여 오늘 행정사무 감사의 파행을 불러오게 되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박원순시장에게 이러한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부재중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대표이사를 조속한 시일 내에 임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2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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