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이륜차 각종 법규 위반행위 합동단속
  • 입력날짜 2023-08-02 10: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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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의 불법행위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반드시 해결해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학배)는 7월 28일 용산구 소월로 일대에서 서울시 택시정책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교통소음 유발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야간시간대인 20시부터 22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시행해 이륜차 소음기와 등화 장치 불법 개조 등 총 5건을 적발하여 행정 조치하기로 했다.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개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소음기‧전조등 불법 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미 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륜차의 소음 발생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이륜차의 통행이 많은 지역을 위주로 불시에 합동단속을 시행해 ‘이륜차 소음 없는 조용한 서울 도로 조성’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아울러 이륜차 교통 법규 위반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서울시 주요 지점에 이륜차 위반 단속이 가능한 후면 무인 단속카메라 6대를 시범 설치하여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이륜차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소음기‧전조등 불법 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미 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김학배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장은 “굉음 유발, 난폭운전 등 이륜차의 불법행위는 서울시민의 평온한 일상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륜차 운전자분도 내 가족과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굉음 유발, 난폭운전, 신호위반 등 불법행위를 삼가고 안전 문화 조성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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