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교육청 조례안 재의, 전체 의원의 뜻 물을 것”
  • 입력날짜 2023-07-31 1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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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의장 “무너진 교권 회복과 공교육 살리기에 매진하기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한 조례안 3건에 대해 “지방자치법과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등에 따라, 오는 8월 임시회에서 재의 요구한 3건에 대해 다시 전체 의원의 뜻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7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가 이달 초 의결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기준에 관한 조례안’, ‘생태 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안’ 및 ‘학교 환경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는 “조희연 교육감이 서울시민의 뜻에 따라 의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적법하게 의결한 조례를 공포하지 않고 재의 요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서울시의회는 “이번에 의결한 노조 지원기준 조례안은 서울시민의 세금을 아끼고 제대로 잘 쓰자는 조례라는 입장이다”라며 “김현기 의장이 확고한 의지로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3불 원칙(용도 불요불급, 집행목적 불분명, 효과 불투명)’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특히 현재 서울에서는 연이어 폐교가 나와 내부 유휴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수십억의 시민 세금을 들여 외부 건물을 대량 임차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보기 힘들다”라며 “외부 건물을 쓰는 것이 효과가 더 있는지도 불투명하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는 “현재 10개 넘는 교육청 노조들이 사무실용으로 외부 건물을 임차해 쓰고 있으며, 특히 전교조 서울지부는 종로구의 어느 빌딩 한층 전체 수백 평을, 수십억 원의 세금 지원을 받아 쓰고 있다”라며 “이처럼 서울시민의 세금을 무겁게 바라보는 의회와 달리, 조희연 교육감은 전교조 등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어 서울시의회는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생태교육 폐지 조례안도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기존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에서 얼마든지 관련 내용을 다룰 수 있다”라는 입장이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마련한 조례를 습관적으로 재의 요구하는 서울시교육청의 행태가 심히 우려스럽다”라며 “교육청은 무너진 교권 회복과 공교육 살리기에 매진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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