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세건의 조례안 서울시의회에 재의 요구
  • 입력날짜 2023-07-28 1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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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관 법률 자문 “위법 무효의 원인이 있다고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7월 5일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된 ‘생태 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서울시의회에 각각 재의를 요구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7월 5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위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한다”라고 7월 26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앞서 ‘생태 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과 ‘학교 환경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에 대해 “‘교육기본법’, 2022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과 불일치 한다”라며 서울시의회에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에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외부 기관에 법률 자문을 의뢰해 “정당성과 법적합성에 어긋나 무효라고 볼 만한 소지가 있다”라며 “법령이나 조례를 폐지・제정하거나 전부 개정하는 경우, 특정한 사람이나 사항(사물)에 대해 구법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경과조치가 필요함에도 ‘생태 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학교 환경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이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 흠결로 인하여 위법 무효의 원인이 있다고 보인다”라는 답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가 ‘학교 환경 교육 진흥 조례’를 ‘생태 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한 지 겨우 2년여 만에 다시 ‘생태 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학교 환경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학교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의회에 부여된 조례 제정에 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생태 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과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기를 바라며 재차 판단을 받아보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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