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태경 의원, 고용노동부는 문준용 채용 취소해야!
  • 입력날짜 2017-04-28 14: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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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문준용 채용 당시 6가지의 인사규정 시행규칙 위반”주장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287일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를 향해 “문준용 채용 취소”를 촉구했다. ©영등포시대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287일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를 향해 “문준용 채용 취소”를 촉구했다. ©영등포시대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 장관 앞으로 문준용(문재인 후보 아들)채용 취소 처분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감독 하에 있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이를 바로잡아달라는 요구서”라고 밝히고 “고용노동부는 해당자의 채용 문재에 대하여 2007년 감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발견한 중대한 문제점을 간과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은 “1월 8일 입사한 문준용은 응시서류를 접수기한인 2016년 12월 1일부터 12월 6일 내에 제출하지 못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이는 한국고용정보운 인사규정 규칙 제15조에 의거한 합격 취소 사유이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어서 문준용을 채용할 당시 한국고용정보원은 ▲15일 전 채용공고 ▲계약직 채용비율 위원회 심의 ▲최종학력 증명서 ▲서류심사 ▲면접 2배수 등 6가지의 인사규정 시행규칙을 위반하면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2007년 한국고용정보원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조사하면서 문준용의 부정행위에 대하야 적발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2007년 감사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문준용 채용 취소를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pky@ydp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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