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미방위 소속의원, ‘KBS의 민주당 도청의혹 사건’ 재수사 촉구
  • 입력날짜 2017-06-09 15: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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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의원과 KBS 기자 즉시 재조사해야!
신경민 의원 등 민주당 미방위 소속 의원들이 9일 국회 정론관에서 KBS의 민주당 도청의혹사건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신경민·유승희·고용진 의원) Ⓒ영등포시대
신경민 의원 등 민주당 미방위 소속 의원들이 9일 국회 정론관에서 KBS의 민주당 도청의혹사건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신경민·유승희·고용진 의원) Ⓒ영등포시대
신경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아래 미방위 소속 의원) 일동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KBS의 민주당 도청의혹 사건’ 재수사를 촉구했다.

미방위 소속의원 일동은 8일 오후 뉴스타파가 2011년에 있었던 이른바 ‘KBS의 민주당 도청의혹 사건’ 관련 당시 주요 간부의 새로운 증언을 확보하고 보도한 내용을 지적하고 이같이 촉구했다.

뉴스타파는 KBS 임창건 당시 보도국장(현 KBS 자회사 감사)의 증언을 통해 ▲2011년 당시 KBS가 수신료 인상이라는 자사 이익을 위해 기자들을 동원해 야당 최고위원들의 발언 내용을 담은 문건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정치인에게 전달했으며 ▲회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몰래 녹음한 사실이 있으며 이 경위가 당시 KBS 고대영 보도본부장(현 KBS 사장)이 주재한 국장 회의에서 거론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후일 KBS 고대영 사장은 2015년 11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도청은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 발언 또한 임창건 국장의 증언이 맞는다면 처벌 대상이다.
2011년 7월 민주당은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을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으나 도청 용의 선상에 올랐던 KBS 국회 출입 기자가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잃어버렸다는 주장에 가로막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한선교 의원은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서면조사만 받았다. 결국, 4개월여 수사 끝에 경찰은 ‘도청 의혹사건’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남부지검에 송치했고, 다음 달에 검찰은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한선교 의원과 KBS 기자를 불기소 처분했다.

미방위 소속 의원 일동은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과 권언유착 적폐가 당시 고위간부의 구체적인 증언을 통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즉시 재조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미방위 소속 의원 일동은 이어서 “과거 KBS 관계자들을 충분히 조사하지도 않은 채 서둘러 정권과 여당이 원하는 결론을 내놓기에 급급하다가 국민의 질타를 받았던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바란다”고 경고하고 “통신비밀 보호법상 불법도청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니 아직 3년 이상 남았다”고 강조했다.

미방위 소속 의원 일동은 고대영 사장 이하 당시 도청사건의 관련 선상에 있었고 내용을 알고 있었으나 묵언으로 일관하였고 지금도 영전하여 고위직을 누리고 있는 분들에게 “경고한다”며 “진실은 잠시 묻힐 수는 있을지라도 결국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더 이상 개인의 욕심과 영달을 위해 언론을 망치지 말고 스스로 신변을 정리하고 검찰 수사를 기다리기 바란다”며 “후배 기자들을 무슨 낯으로 볼 것이며, 국민들을 무슨 낯으로 볼 것인가”라고 질타하고 고대영 사장 이하 당시 도청사건의 관련선상에 있었던 고대영 사장 등 관계자들에게 강한경고와 함께 검찰에 빠른 재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pky@ydpt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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