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 예산 특징은 '보육과 장애인 지원 강화'
  • 입력날짜 2013-01-05 05:04:37 | 수정날짜 2013-01-05 20:01:23
    • 기사보내기 
2013년 새해를 맞이하는 1월 1일 국회 심의과정에서 49개사업이 8,736억원이 증액되고, 16개사업이 6,404억원이 감액되어 2,332억원이 순증가된 41조 673억원으로 보건복지 예산이 최종 확정됐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2012년 대비 3조 5,232억원(12.1%) 증가한 32조 6,205억원, 보건의료분야는 ‘12년대비 8,513억원(11.2%) 증가한 8조 4,468억원으로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0세에서 2세 전 계층에 영유아보육료 4,359억, 가정양육수당(0세 20만원, 1세 15만원, 2~5세 10만원) 2,538억원, 어린이집 교사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252억원, 최중증 장애인 활동지원 615억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돌봄 운영비지원 11억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294억원 등 이다.

이번 국회 심의를 통해 드러난 가장 큰 특징은 보육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 것을 볼 수 있는데 보건복지 예산 확정에 따라 민생정부를 모토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2013년도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2012년 3월부터 시행한 ‘5세 누리과정’이 2013년 3월부터 만 3~5세 모든 어린이에게 확대 적용 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느 기관에 다녀도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을 제공하며,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한다.

2013년 1월부터는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83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32만 8천원으로 인상되고 소득 산정시 근로소득 공제금액도 2012년 43만원에서 2013년 45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빈곤층의 보호를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수급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을 현실화하여 기본공제액을 기존 1억3300만원(대도시기준)에서 2억28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주택 임차보증금 등 주거용 재산에 대한 환산율을 완화(4.17→1.04%)하여 소득이 없음에도 살고 있는 집만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빈곤층에 대한 보호가 확대된다.

2013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이 확대되어 사립유치원, 평생교육시설, 교육훈련기관 및 연수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은 장애인 교육 및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 사용작업장은 장애인 고용 및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체육시설, 의료기관 및 모든 법인은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장애인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2013년 1월부터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해드리기 위하여 현재 지급하고 있는 부가급여의 월 지급액을 2만원 인상하여 지급할 예정이며,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등급이 2급인 사람까지 활동지원 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활동지원 급여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중증질환 치료에 따른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고가 항암제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고 영유아 및 65세 이상 성인의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급여비용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인정대상을 현재 107개에서 내년부터 144개로 확대하고, 자발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수급자에게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그 외 2013년 1월부터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하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을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2013년 6월부터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PC방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조응태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