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내 보육교사, 대체인력 지원 받는다
  • 입력날짜 2013-01-10 06: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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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센터에 신청하면 지원조건 확인 후 지원
전체 보육교사(‘11년 말 기준 2만 9,069명)의 70%에 해당하는 수치인 2만 352명(1인 5일 기준)의 서울시내 보육교사가 올해 각종 교육․휴가․경조사․병가 등이 발생할 경우 대체교사를 지원 받는다.

서울시는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235명의 대체 인력을 투입해 2만 여 명의 보육교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일시적으로 해당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대체교사가 파견되면, 보육교사들이 보수교육을 받거나 법으로 보장된 유급휴가를 쓰기위해 자리 비우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35명의 대체교사는 25개 자치구 보육정보센터마다 4명~14명씩 배치되며, 반담임 보육교사의 보육공백이 발생되는 어린이집에 파견된다.

대체교사 지원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자치구 보육정보센터에 신청하면 센터가 신청사유 등이 지원조건에 맞는지 확인한 후 대체교사를 파견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기준은 유급휴가인 경우에 한정되며, 보수교육은 2주 이내, 휴가는 5일 이내, 경조사는 3일에서 5일 이내, 병가는 60일 이내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만일 자치구 보육정보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가 모두 다른 어린이집에 배정돼 파견이 어려울 경우엔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한 뒤 보육정보센터에서 ‘사전확인증’을 발급받아 인건비(1일 5만원)를 지급받는 형식으로 지원된다.

단, 대체교사 지원을 허위 또는 인건비 절감 수단의 목적으로 활용할 시에는 대체교사 인건비를 반환해야 하며,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등의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

황요한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은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통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교육․휴가․병가 등 발생 시 자리 비우는 부담을 덜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육교사 근무환경을 개선해 보육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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