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의 문 '비상구!', 폐쇄는 심각한 범죄행위
  • 입력날짜 2013-01-26 04: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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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단어에서 주는 의미처럼 비상시에 꼭 필요한 출입구가 바로 비상구이다. 흔히 건물에 들어가면 주출입구의 반대편에 위치한 출입구를 보게 되는데 이를 비상구라고 부른다. 단순히 또 하나의 출입구라는 의미를 넘어서 화재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인명대피를 위해서 설치해 놓은 탈출로로 사용된다. 화재시 주출입구로 대피를 할 수 없을 경우 비상구까지 막혀있다는 것은 섬뜩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1999년 10월 30일 생각하기도 싫은 인천 호프집 화재에서 우리는 비상구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다. 사망 56명, 부상 81명 전체 13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유가 바로 불장난에서 시작된 어처구니없는 화재에서 비상구가 막혀있는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 더해진 것이다.

우리 소방관들은 소수의 편의를 위해 비상구에 적치물을 쌓아두거나 폐쇄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 제도를 여러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이 신고포상제는 비상구의 중요성을 인식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제도이다.

나와 우리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비상구!, 비상구에 비품을 적재시켜 놓거나 폐쇄를 시켜놓은 행위는 단순히 안전 불감증을 넘어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인식해야하며 우리 모두를 위한 것 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용기 소방장은 인천남부소방서 주안119안전센터 소속입니다.

김용기 소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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