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방위원회, 영창 폐지 등 법률안 의결
  • 입력날짜 2017-09-26 1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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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징계처분 영창 폐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현행 영창제도는 영장 없이 인신을 구속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따른 영장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위헌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김영우 오른쪽 사진)는 9월 20일(수)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총 11개 법률의 개정안들을 처리했다.

먼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병에 대한 징계처분 중 하나인 영창을 폐지하고, 군기교육 등 다른 징계 종류를 도입하는 것이다. 현재 병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는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등 4가지를 두고 있으나,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에서는 강등, 감봉, 휴가단축, 군기교육, 근신, 견책 등 6가지를 두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번에 병사 징계처분 중 하나인 영창을 폐지함으로써 위헌성 문제를 해소하고 병사의 인권을 신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영창제도 폐지와 관련된 내용은 그 시행을 위해 여러 가지 제반 준비가 가능하도록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기간을 두었다.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에 감봉, 휴가단축, 군기교육, 견책을 도입하였는데, 이 중 ‘군기교육’은 일정 기간 동안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복무 태도 등을 교육하는 것으로, 그 교육 기간은 복무 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그리고, 방위산업기술이 유출 또는 침해되는 경우에는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적 위협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해 일반 산업기술 유출·침해의 경우보다 강력한 벌칙을 규정하는 내용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도 의결했다.

특히,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사용 또는 공개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하여 벌금형의 범위를 대폭 강화했다.

그 밖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개선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도 오늘 전체회의에서 함께 의결했다.

국방위원회 의결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은 군장례식장의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 등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도록 했다. 다만 현재 운용 중인 군장례식장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 등을 갖추도록 했다.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은 군인공제회가 회원의 고유식별정보 등을 수집․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감사원 감사 및 외부기관의 회계감사 결과를 공시항목에 추가했다.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은 주택 특별공급 대상을 ‘무주택세대주’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확대했다.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금품 등을 수수하고 군사기밀을 누설하거나 해외에 군사기밀을 유출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연금 급여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심 등으로 무죄판결을 받아 연금급여 제한 사유가 소멸하면 그동안 감액된 급여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2011년 5월 19일 이전에 퇴직하고 공무상 장애가 확정된 사람에게도 상이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군병원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공상군인에게 공단부담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은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의 세입 재원에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을 추가했다.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은 실제 내용과 맞지 않게 인용된 타 법률 인용조항을 올바로 고치는 내용이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진급예정자가 전사·순직한 경우 2단계 추서 진급하도록 하는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이를 2001. 9. 1. 이후 전사·순직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늘리고 외부위원의 비중을 확대하며,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공개하도록 하고 병사의 징계 중 영창을 폐지하고, 감봉, 휴가단축, 군기교육, 견책을 도입했다. (영창 폐지와 관련한 내용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각 군·국방기술품질원 등)의 방위산업기술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하는 등 현행법 제10조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일반업체(방위산업과 관련된 업체로서 방산업체가 아닌 업체)에도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 정원을 23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고, 국회상임위 추천위원을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며, 청장추천 민간위원을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고 합동참모의장이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듣고, 민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충분히 수렴하도록 의무화한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원칙적으로 병역의무 이행일부터 30일 전까지 보내도록 하였으며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병역의무부과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병역판정검사 시 정밀심리검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현역 복무기간 조정시 국방부 장관이 미리 그 기간과 사유, 대책 마련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신고해야 할 병역사항에서 ‘군번’은 제외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국무위원후보자 등도 병역사항 국회 신고 및 공개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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