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광온 의원, “근로자의... 해고 및 해고예고 제한 법안” 발의
  • 입력날짜 2017-09-27 08: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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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사용도 저조
근로자가 해고의 위험 없이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 및 해고예고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박광온(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오른쪽 사진)의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육아휴직자 해고 제한법은 근로자가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는 그 기간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육아휴직 후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이와 같은 환경에서도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자도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근로자가 해고의 위험 없이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 및 해고예고를 제한하도록 했다.

스웨덴과 독일의 육아휴직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스웨덴의 경우 근로자 육아휴직과 관련된 이유로 인하여 해고의 통지를 받거나 사직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해고의 통지 또는 사직이 무효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부모수당과 육아휴직에 관한 법률로 사용자에게 육아휴직이 청구된 날부터 고용 관계를 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고가 허용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판단은 산업안전 보건소에 책임이 있는 최고 국가 기관 또는 그 기관이 지정한 기관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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