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당직, 현역 의원 임명을 금지
  • 입력날짜 2017-11-19 14: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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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제4차 혁신안 발표
19일 오후 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한민수 대변인이 제4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강열
19일 오후 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한민수 대변인이 제4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강열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아래 정발위) 한민수 대변인은 19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정당발전방안 제4차 브리핑을 통해 재보궐 선거 원인 책임 제공제 도입, 당직 겸임 최소화 등을 발표했다.

한민수 정발위 대변인이 이날 밝힌 제4차 혁신안은 ▲재보궐선거 원인 책임 제공제 도입 ▲고위공직자 임금 상한제 도입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강화 ▲의정 활동 경비 차등 지급제 도입 ▲당직 겸임 최소화 등이 핵심이다.

혁신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보궐 선거 원인 책임제는 부정부패로 재보궐 선거가 이뤄질 때 원인 제공자가 소속된 정당은 무공천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 후보자 등록이 무효화된다. 원인 제공자에 대해서는 선거 보전 비용 환수를 의무화했다.

또한, 고위 공직자 임금 상한제는 고위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원, 공적기금이 출연된 사기업 임원 등의 임금 상한을 중위소득의 2.5배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공적자금 출연기관은 주주 제안권을 활용해 임금 상한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권한이 몰리는 것을 막고 새로운 인재를 키우자는 취지로 당직 겸임을 금지하도록 했다. 즉 당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대변인, 정책연구기관의 장, 전략기획위원장, 홍보위원장, 디지털소통위원장, 법률위원장 등 핵심 당직은 현역 의원 임명을 금지하는 안이다. 특정 당직자가 주요 당직을 겸임하거나 시도당위원장을 맡은 현역 의원들이 상임위 간사를 맡는 경우도 금지하도록 했다.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강화는 고위 공직자의 직계존비속은 재산공개 고지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정 활동 경비 차등 지급제는 일 잘하는 국회의원에게 의정 활동비를 더 지급하자는 것이다. 정발위는 기존 입법 활동비, 특별 활동비 등을 정책·입법 활동비로 일원화한 뒤 개인이 아닌 사업별로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의장 소속 의정활동 경비 심의위원회를 둬 사업 적정성을 심의하기로 했다.

한 대변인은 “국회의원부터 특권을 내려놓자는 것"이라며 "여야가 진지한 논의를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민수 대변인은 백 브리핑에서 당직 겸임 최소화는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는 지적에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사항이다”며 “22일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고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은 내용을 발표해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정발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나머지는 입법 사항이지 않으냐는 물음에는 “입법과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며 공론화를 통한 정치권의 논의를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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