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운동 대가로 준 점이 인정된다”
  • 입력날짜 2017-12-05 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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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원 확정
5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국민의당 최명길 전 의원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5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국민의당 최명길 전 의원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국민의당 최명길(서울 송파구을) 의원은 5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정치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최명길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5일 확정했다.

최명길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3월 30일 선거사무원이 아닌 이 모(48)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한 뒤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나 수당 등 명목의 금품을 지급할 수 없다.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최 의원은 “총선 이전에 열린 북콘서트에 도움을 준 대가로 2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20대 총선 기간 직전에 돈이 지급된 점 등에 비춰볼 때 선거운동을 대가로 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최명길 의원은 4·13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되었으나 이후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긴 후 대표 지명 몫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최고위원을 맡아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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