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민 의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
  • 입력날짜 2017-11-21 08: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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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오염 수입화물에 대한 원안위 대응능력 강화
10월 2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대림동 중앙시장을 방문해 서민경제를 점검하고 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db
10월 2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대림동 중앙시장을 방문해 서민경제를 점검하고 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db
공항·항만 등 수입화물에 대한 방사선감시기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강화하고 조치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경민 국회의원(영등포을)은 20일(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수입화물 방사선 관리 미흡 문제’를 법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수입 화물에 대한 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내용을 담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경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아래 ‘원안위’) 각 공항·항만 운영자에 위탁한 감시기 운영에 협조하도록 법적근거를 강화해, 그동안 위탁 운영에 일부 소극적이었던 측면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공항과 항만에 방사선·방사능감시기(이하 ‘감시기’)를 설치해 국내로 수입되는 물질의 방사능 농도를 측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생방법상 ‘유의물질’의 기준을 기존의 방사성 동위원소가 포함된 재활용고철로에서 수입되는 모든 화물의 방사성물질(핵연료물질, 사용후핵연료,방사성동위원소, 원자핵분열생성물)로 확대했다.

또한 유의물질 조치에 있어 기존의 보완·반송·수거 뿐만 아니라 폐기 처분도 가능하도록 조치규정을 강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의물질이 포함된 화물에 대한 조사를 거부·기피하는 화물 소유자 또는 운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조항을 마련하여 법적 강제력을 높였다.

신경민 의원은 “동일본대지진 이후 방사능 오염 물질의 국내 유입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고 지적하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방사능 오염 수입화물에 대한 정부의 대응능력이 강화되고, 우리 국민이 좀 더 안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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