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조건”
  • 입력날짜 2023-08-17 1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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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시의원, 사회복지사들의 심리·정서 지원 강화 근거 마련
▲이병도 서울시의회 의원
▲이병도 서울시의회 의원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처우개선 범위에 포함해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이 8월 17일 위 조례를 “대표 발의 했다”라고 밝혔다.

다양한 현장에서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이들을 돌보는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책임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은 더디다는 평가가 이어져 왔다.

이병도 시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여러 현장에서 많은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사회복지사들은 때로 심리적 아픔과 상처를 겪는다”라고 밝혔다.

이병도 시의원은 이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조건이다”라며 “앞으로도 사회복지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오는 8월 임시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며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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