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립 청년 지원 사업·시설의 설치와 기능에 대한 근거 마련
  • 입력날짜 2023-08-11 16: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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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환 시의원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발의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박영한 의원(왼쪽 사진)은 “서울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으로 운영방식을 변경하고,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한 용어 정의 명확화 및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했다”라고 8월 1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행 1년 이상이라는 기간으로 구체화 되어있는 용어 정의를 상태 정의로 변경하고, 실태조사의 정기적 실시(3년)와 의무적 실시를 규정했다.

또한, 지원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민간 위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고립 청년 지원 사업·시설의 설치와 기능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청년의 사회적 고립은 다양한 사유에 따라 복합적인 현상과 상태로 나타나기에 전문적이고 중장기적인 서비스 체계가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8월 28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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