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인제 시의원, 학교급식 재료에 방사능 등 유해 물질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 발의
  • 입력날짜 2023-08-09 11: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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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방사능 등 유해 물질‘ 사용 제한
서울시가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방사능 등 유해 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김인제 시의원(왼쪽 사진)은 8월 8일 서울특별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래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인제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에는 시장에게 학교에서 사용되는 식재료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방사능 등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서울시장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이 담겨있다.

김인제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실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시민 체감 불안 여론조사’에 따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경감시키고자 발의했다”라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서울시의회가 조사한 여론조사에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8.5%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사안을 인지하고 있을 정도로 서울시민의 관심이 높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 서울시민들은 서울시 차원의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70.7%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오염수 방류 이후 학교, 병원과 같이 단체급식시설에 해산물을 줄이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은 75%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자녀가 있는 응답자의 78.9%가 학교 등 단체급식시설의 해산물 사용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절반에 달하는 49.5%는 학교에서 ‘어류나 해산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조례를 발의한 김인제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여부에 많은 시민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라며 “특히 자녀를 둔 학부모는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가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오염되는 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김인제 시의원은 “안전한 식재료를 학교에 공급하는 것을 시장의 의무로 정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을 줄이고, 무엇보다 성장기의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라며 “서울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주의 깊게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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