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학생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받는다
  • 입력날짜 2013-02-14 10: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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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의원 조례개정안 대표발의, 6천여 명 추가 혜택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김용석의원은(민주통합당, 도봉1)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대학에 재학 중인 자에서 휴학생을 추가했고, 휴학생에 대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기간은 최대 6학기로 하되, 입영 또는 군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별도로 추가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 조례안 발의와 관련하여 “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시행 결과, 지원대상을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서울 소재 고교를 졸업하고 타 지역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어, 같은 대학생이면서 가정형편상의 경제적 이유와 군입대로 인한 휴학생들은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를 낳고 있다.” 면서 “휴학생에 대해서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을 포함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 이라며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6천여 명의 휴학생이 추가로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어 학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은 2월 22일 개회될 예정인 제24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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