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 시행을 위한 업무 추진 지지부진
  • 입력날짜 2013-02-26 08:25:31 | 수정날짜 2013-02-26 10: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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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의 적극적 추진의지 필요하다
서울시의회 윤명화 의원
서울시의회 윤명화 의원
서울시의회 윤명화 의원은 학생의 인권과 함께 교사의 지도권이 존중되는 생활지도(교육) 방안 마련을 꾸준히 제기하며 교권과 학생인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문화가 조성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조례 시행을 위한 업무 추진이 지지부진하였다고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비판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은 지난 2월 21일(목)에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권 강화를 위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방안을 수립하고 학생인권조례 수정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된 ‘교사 생활지도권 강화방안 추진 협의회’의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윤명화 의원(교육위원회, 중랑4)은 이러한 이상적 관점과는 달리 교육청이 조례 제정 후 현재까지 학생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서 미온적으로 일관하여 왔으며,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조례와 달리 집행정지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례 시행을 위한 업무 추진이 지지부진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더욱이 2013년도 신학기를 맞아 학생인권 침해 등의 사전 예방을 위한 안내와 교육이 전무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조속한 방안 마련의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교육청의 학생 생활교육 매뉴얼과 관련해서 윤명화 의원은 매뉴얼이 해당 학생 본인이나 학부모 동의 없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와 학교장의 결정만으로 강제 전학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물론 교육청이 교권 침해 상황의 정도에 따라 4단계 대처 방안을 마련하여 누구도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교권 침해를 한 학생에게만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강제 전학 조치가 내려지면 학생은 그 결정을 따라야 할 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학생 인권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윤명화 의원은 현재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받으면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음에도 이번 교육청은 매뉴얼은 이러한 재심절차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교권 침해 행동의 심각성을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게 한 것도 개별 사안 간 형평성 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중범죄자에게도 재심청구권을 보장해 주는데 이번 결정은 법의 기본 원리에도 맞지 않다는 점에서 과연 교육청이 학생인권보호를 위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며 학생들에게 심리적 위압만을 주기 위한 처사는 아닌지 재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비판하였다.

교사 생활지도권 강화방안 추진 협의회‘는 교사․학생․학부모 등의 학교구성원, 교육청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 1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013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1년간 활동한다.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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