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버지의 이름으로’ 교회세습, 공멸초래
  • 입력날짜 2013-02-26 04: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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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의 아버지’로서 북한을 지배했던 김일성, 그리고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은 정통성에 기대어 그 권력을 65년동안 이어갔다. 이로 인해 현대사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세습의 기록을 세우게 됐으며, 독재자 중에서도 가장 퇴행적인 ‘아버지의 이름으로’ 독재자가 된 경우로 씻을 수 없는 오점까지 남기게 되었다.

민주 발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에서 부자나 형제가 권력을 이어받는 사례가 종교세계에 까지 미치고 있으며 종교집단의 수장들이 세금 한 푼 안내고, 자식들에게 세습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회적 공분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모양세다.

또 교회세습으로 분규와 갈등을 빚는게 해당 교회 차원만이 문제가 아니고 결국 기독교계 전반의 위기로 치닫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해당 교회 차원의 문제라고 방관 할 수 없다는 지적이 타당성을 얻는 이유이기도 하다.
 

세습교회 당위성 주장, 교계 전반 위기로 내몰린다

세습 교회들은 교인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습의 당위성을 알리는 것뿐 아니라 합법적인 방법을 내세우며, 설교 등을 통해 찾았던 후임 후보 중 아들이나 친인척이 가장 뛰어나다는 등의 이유로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고, 절차도 투표라는 민주적인 과정이라고 주장 한다.

그동안 내·외부에 있어지는 세습을 반대 하는 목소리는 미리 설득해서 잠재우거나 끝까지 비판하면 '민주적 절차'를 제시하며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이나 이단으로 규정해버린다.

이는 교단법에 위배되면서까지 당회장․담임목사 체제를 유지해오며 세습을 자행한 K교회, 예장합동 측 총회장과, 한기총 수장을 두 번이나 한 한국교회 지도급 목자가 세례 교인 400여 명만 참석 한 가운데 헌법까지 무시하며 공동의회를 진행해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고 아들과 함께 목회하며 세습을 한 W교회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우리가 세습이라는 언어로 지나치게 교회를 매도하고, 비판만 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있지만, 북한처럼 부모가 막강한 권리를 포기하지 못해 자식에게까지 권력을 물려주려는 집착이라는 비판의 여론도 일어나고 있다.

종교의 생명은 공공성(公共性)에 있다. 그런데 종교가 세습을 하게 되면 모든 사유화의 핵심이기에 이미 생명을 잃은 것이기에 세상을 떠나 가장 공정해야 할 종교가 먼저 바로서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대형 교회 대물림의 신호탄을 쏜 충현교회는 1997년 아들인 김성관 목사에게 교회를 물려주었고, 세습 절차부터 문제가 됐지만 이를 무리하게 진행했으며 나중에 교회가 문제가 되자 김 원로목사는 세습 과정을 양심선언하며 회개했다.

김 목사는 원로 목회자 예배 모임에서 "교회를 무리하게 아들 목사에게 물려준 것을 일생일대의 실수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이었다"고 고백하며, “사과의 시기가 늦었지만 더 늦기 전에 나의 잘못을 한국교회 앞에 인정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런 현실과 관련 두 가지 대안이 제기된다. '세습의 원인을 목회자들의 신학적 빈곤으로 진단하고, 교회론의 정립과 교육'을 해야 한다는 대안과 함께 '세습방지법'등 구체적 법안을 교단적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대안이다. 즉 앞의 대안이 자율을 앞세운다면 뒤의 대안은 강제성을 수반한다는 차이다.

이와 관련 교회세습과 관련한 여론의 악화에 따라 후자에 현실적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형기 교수는 "교단 헌법에 세습 금지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영한 교수도 "감리회가 제정한 세습금지법은 장로교와 더불어 한국 개신교 모든 교단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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