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광성 이탈측 당회장 직무집행 정지
  • 입력날짜 2013-03-03 04:08:47 | 수정날짜 2013-03-03 04: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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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풍납동 예장 통합측 광성교회(남광현 목사)가, 이탈측인 교육관측(이성곤 목사)을 상대로 낸 ‘당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당회장업무방해금지가처분’이 모두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26일 두 가처분을 모두 인용하며 이를 어길 시 채무자(이성곤 목사측)는 1회당 300원을 채권자(남광현 목사측)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광성교회의 예배를 인도하거나 설교하는 행위 △당회ㆍ제직회ㆍ공동의회 등 회의를 소집, 주재, 의결하는 행위 △예배 사회자ㆍ설교자 지명 및 직원 임명 △직원에게 행정에 관한 업무지시를 하는 행위 △헌금을 수납하고 재정지출에 관해 결재하는 행위를 할 경우 1회 위반에 3백만 원씩을 채권자(남광현 목사)에게 지급하라고 판결 한 것.

재판부 가처분 신청 받아 들인 이유 살펴보니

재판부는 판단이유와 관련 "2012년 11월 25일 공동의회에서 이뤄진 교단탈퇴 결의에 적법한 의장이 아닌 자에 의해 회의가 진행된 하자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있는 만큼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속해서 “광성교회는 여전히 통합 교단에 소속된 지교회로서 통합교단 목사의 직에서 면직됨과 아울러 광성교회에서의 출교처분을 받은 채무자(이성곤 씨)는 광성교회의 대표자가 될 자격이 없으므로 공동의회에서 이뤄진 대표자 선출 결의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2012년 12월 16일 열린 교인총회도 소집절차와 의결정족수 충족에 하자가 있으므로, 백석교단 가입과 정관 변경 결의 역시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성곤 목사측은 지난해 11월 25일 공동의회를 개최해 통합 교단을 탈퇴하고 이성곤 목사를 새 대표자로 세우는 한편 교인총회를 개최해 예장 백석교단에 가입한 바 있다.

한편 가처분과 관련한 본안소송(임시공동의회결의부존재 등 청구소송) 역시 같은 법원에서 진행중이어서, 본안소송 또한 이번 가처분 신청사건 재판부의 판단 취지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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