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집중 단속
  • 입력날짜 2023-09-11 09: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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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페트류 합산 300kg 이상 배출 사업장은 폐기물 신고 대상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1일 300kg 이상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자치구에 폐기물 신고서를 제출하고,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처리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 스스로 처리하지 않거나 위탁처리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가 대형건물 등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의 생활폐기물을 감량하고, 혼합배출 방지를 통한 재활용 확대를 위해 사업장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와 함께 9월 중순부터 다량 배출 사업장 1,200여개소를 방문해 생활폐기물 사전 신고에 대해 안내하고, 한 달여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중순부터는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사업장 대상 여부 판단 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은 사업장 생활폐기물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하나, 일반 생활폐기물만 1일 300kg 이상 배출자를 신고대상으로 오인하고 미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서울시는 1,000여개 사업장을 신규로 발굴한다면 연 10만톤의 생활폐기물을 감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하루 300kg 이상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함에도 명확한 배출 기준을 몰라 신고하지 않는 사업장이 있다”라며 “사업장 생활폐기물 대상 사업장의 자발적인 신고문화 정착으로 생활폐기물 감량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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