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10월 6일까지 추석 명절 대비 과대포장 집중 점검
  • 입력날짜 2023-09-19 10: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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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류, 잡화류, 종합제품 등 점검…최대 300만원 과태료
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대비해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과대포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길어진 추석 연휴를 맞아 서울시가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추석 선물의 재포장․과대포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이번 단속은 10월 6일(금)까지 진행한다.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문구, 지갑 등), 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하여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과대포장은 자원 낭비와 폐기물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 소비자에 불쾌한 경험을 제공할 수도 있는 불필요한 일”이라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 등을 당부했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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