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진 시의원 “안전한 환경, 질 좋은 급식...최선 다하겠다”
  • 입력날짜 2023-09-18 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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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실내공기 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재진 시의원
▲김재진 시의원
집단급식소의 실내공기 질 관리 강화해 급식종사자들의 건강한 작업환경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서울특별시 실내공기 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전부개정안은 집단급식소의 실내공기 질 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자의 책무와 시장의 지원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실내공기 질 관리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내공기 질 실태조사 등의 규정을 신설했다.

최근 학교 등의 급식종사자에게 폐암, 폐 결절 등 호흡기 질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재 신청도 증가하고 있다.

2022년 11월 교육청 등이 실시한 전수조사에 따르면, 학교 급식종사자들의 약 20%가 폐 질환, 60여 명은 폐암 의심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그 원인은 조리 중에 발생하는 연기, 미세먼지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급식조리실의 공기 질과 환기설비가 더욱 중요해지고 급식종사자의 요구도 더 많아지고 있다.

김재진 의원은 급식종사자의 건강한 작업환경을 위해 ‘서울특별시 실내공기 질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며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실내공기 질 관리 조례’로 변경했다.

김재진 의원은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급식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급식종사자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하고, 질 좋은 급식이 학생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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