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문열 위원장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 제한 완화 기준 재정비” 요청
  • 입력날짜 2023-09-14 10: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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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지구 기준 높이 완화해 도심 기능 활성화해야!
▲ 도문열 위원장이 9월 12일 현장을 방문해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 제한 기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
▲ 도문열 위원장이 9월 12일 현장을 방문해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 제한 기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
도문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은 “서울시에서 계획 중인 고도지구 완화 3단계 구분에서 2단계(120m, 170m) 구분으로 기준을 더 완화하여 건축물 간 높이차를 줄여 경관상 압도감을 낮추는 방향으로 기준을 재설정할 것”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도문열 위원장은 9월 12일 현장(국회의사당)을 방문해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추진 중인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 완화 재정비 계획을 보고 받고 이같이 제안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도문열 위원장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 박용찬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이성수 영등포구의회 사회건설위원장, 우경란 영등포구의원, 영등포구 주민 등이 참석해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상 도심이자 디지털 금융중심지인 여의도에 있다. 그러나 국회의사당 보호를 위한 일률적 높이 규제로 도심 발전이 제한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국회의사당으로부터 일률적으로 관리되던 높이를 국회의사당에서 여의도 공원으로 갈수록 점층적으로 높아지도록 고도지구 기준 높이를 완화(75m, 120m, 170m 이하)해 도심 기능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 재정비(안)/이미지=서울시 도시계획국 제공
▲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 재정비(안)/이미지=서울시 도시계획국 제공
 
도문열 위원장은 “주변 고층 빌딩에서 국회의사당을 내려다보지 못하게 시야 차단을 목적으로 고도지구를 지정하는 것이라면 현재의 고도지구 설정 기준이 아닌 별도 기준을 고민하여 고도지구 높이를 재설정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도시계획국장은 “주민, 관계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종합해 고도지구 설정에 대한 기준을 검토해보겠다”라고 답변하였다.

도문열 위원장은 현장 방문을 마치며 “경관 보호의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고도 제한 기준을 더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달라”라는 당부와 함께 “불합리한 규제를 지역에 맞게 완화하는 데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줄 것”을 요청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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