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미래당, 갈 데까지 간다?
  • 입력날짜 2019-05-20 14: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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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대표 고유권한" VS "최고위원회 추인은 관례"
바른미래당 당헌 22조 당 대표의 권한
바른미래당 당헌 22조 당 대표의 권한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는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 등의 임명절차를 놓고 손학규 대표와 반 손학규 3인방(하태경, 이준석, 권은희 최고위원)의 설전이 이어졌다.

손학규 대표는 이후 비공개로 전환되어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17일(금) 당헌 제22조에 따라 최고위원회 협의를 거쳤다며 이날 정책위의장에 채이배 의원, 사무총장에 임재훈 의원, 원내 수석대변인에 최도자 의원을 임명했다.

바른미래당 당헌 제22조(당 대표의 권한)에 따르면 당 대표는 최고위원 2명 지명, 주요당직자의 추천 및 임면권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다만 제37조(당무 집행기구) ③“정책위원회 의장,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수석대변인, 대변인은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라고 되어있다.
20일 오후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 안건을 논의 및 의결하기 위한 긴급 최고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20일 오후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 안건을 논의 및 의결하기 위한 긴급 최고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이에 대해 하태경 최고위원은 2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헌 제32조에 의거 하여 긴급 안건을 논의 및 의결하기 위한 긴급 최고위원회의 개최를 요청서를 당 사무처에 접수했다”라며 “회의 날짜는 5월 21일 오전 10시 원내대책회의 직후다”라고 밝혔다.

하태경 최고위원의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서울의 한 지역위원장은 본 기자와 통화에서 “당직자 임명은 당 대표의 고유권한이다”라고 강조하고 “당헌·당규에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라고 되어있지 최고위원회의 추인을 받으라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이미 17일 개최한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태경 최고위원이 기자회견을 마친 후 본 당 대표 권한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하태경 최고위원이 기자회견을 마친 후 본 당 대표 권한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지역위원장은 “이미 다 알다시피 손학규 대표는 추석 때까지 당 지지율이 10%를 넘지 못하면 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런데도 당 대표를 도와 당을 수습하고 지지율을 올릴 생각은 하지 않고 정치적 몽니를 부리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지역위원장은 “바른미래당 당원의 한사람, 지역위원장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라고 밝히고 “최고위원들도 당 대표를 흔드는 시간에 당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의 최고위원다운 모습이 아닌지 뒤돌아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지역위원장과 전화 통화가 이어지는 도중 기자회견을 마치고 백브리핑에 나선 하태경 최고위원에게 “당헌·당규에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치게 되어있지 추인을 받으라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묻자 하 최고위원은 “지금까지 모든 정당이 관례로 그렇게(최고위원회와 논의를) 해왔다”라고 밝혔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긴급 안건을 논의 및 의결을 하기 위한 긴급 최고위원회의 소집 요청서를 이미 당 사무처에 접수했다.”라며 “회의 소집요청일은 5월 21일 오전 10시 원내대책회의 직후다” 고 밝혔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당헌·당규에 따르면 최고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특정 안건을 놓고 최고위원회를 소집하면 당 대표는 소집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당직자 임명권은 당 대표 고유권한이며 이미 최고위원회의에 논의를 거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손학규 대표와 정책위의장 임명 강행 등이 당헌·당규 자체에 위반된다는 주장과 함께 긴급 최고위원회 소집, 당 대표 권한 대행론까지 등장시키며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미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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