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장 권한 영역에 학교법인의 구체적 개입은 위법’
  • 입력날짜 2021-10-31 09:40:43
    • 기사보내기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결과 처분은 정당
학교장 권한 영역에 사립학교법인의 구체적 개입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사립학교법이 표면적으로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라도 그러한 사항의 의결이 헌법 제31조 제4항과 관련 법령이 규정한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 특히 교장과 교원의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자주성의 영역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 이는 학교장의 학사행정 중 교육에 관한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교장과 교원의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과 교재의 선택과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 교육환경이나 조건의 조성 혹은 교원에 대한 의견제시와 조언 등의 수준을 넘어 위와 같은 교장의 권한 영역에 구체적인 개입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이는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에 해당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결과 처분 관련 소송에서 10월 28일(목) 대법원 최종 판결로 ‘교장 권한 영역에 학교법인의 구체적 개입은 위법하다’는 감사결과 처분이 정당함이 확인되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사립학교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라도 그러한 사항의 의결이 교장과 교원의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자주성의 영역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 즉 ‘교장과 교원의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과 교재의 선택과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 교육환경이나 조건의 조성 혹은 교원에 대한 의견제시와 조언 등의 수준을 넘어 교장의 권한 영역에 구체적인 개입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이는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번 판결에 대하여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사립학교법(제1조)에서 정한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함께 헌법(제31조 제4항)에서 정한 ‘교육의 자주성’ 특히 교육기본법(제5조,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특히 교원의 전문성을 존중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올바르게 반영한 판결 내용이 최종 확정된 데 대하여 크게 환영함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앞선 법원 판결에서 사립학교법인의 자주성만을 강조한 결과, 사립학교에서 이사장이나 설립자의 전횡으로 교육과정 운영 파행이 장기간 지속되어도 정당한 감사결과처분 등 지도 · 감독 행위가 상당히 제약되어 관할청이 이들 사립학교 파행 운영을 바로잡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번 판결에서 교원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교장과 교원의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과 교재의 선택과 관련한 부분’처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이후 사립학교법인이나 설립자가 교원에 대한 인사 임용권을 가지고 교장과 교원의 권한침해를 아무런 제약 없이 해오던 관행을 예방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됨으로써 의미가 큰 판결”이라고 평가 평가했다.

이대훈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