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기 의장 “교육청의 ‘조례 패싱’은 직무유기 행태”
  • 입력날짜 2023-09-26 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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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청 소관 재의결 조례 3건 의장 직권 공포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의 재의요구에 따라 지난 15일 제320회 본회의에서 재의결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기준에 관한 조례 등 3건을 교육감이 법정 기한 내 공포하지 않음에 따라 27일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제11대 서울시의회 출범 후 서울시교육감의 재의결 조례 공포 의무의 미이행으로 의장의 직권 공포가 시행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의장 직권으로 공포된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이하 노동조합 지원기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생태전환 교육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학교환경 교육조례)’ 등 3건이다.

먼저 ‘노동조합 지원기준 조례’는 최소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최소한의 규모’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다.

‘생태전환 교육조례’는 부적절한 기금운용과 유사·중복 위원회 운영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폐지가 결정됐다. 아울러 ‘학교환경 교육조례’는 생태전환 교육조례 폐지에 따른 입법공백을 메우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 통합 보완하기로 의결된 바 있다.

이 3건의 조례 모두 지난 5월 30일 의원 발의로 제출돼 7월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7월 26일 교육감의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9월 15일 제3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재차 의견을 물어 재의결했다.

시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재의결된 조례 3건을 9월18일 교육청에 이송했으나 교육감은 법적 공포 기한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조례 공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입장문 등을 통해 대법원 제소 계획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제11대 의회 출범 이후 시의회가 의결한 조례 공포를 세 번째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의 습관적 재의요구와 의도적 조례 공포 의무 미이행에 대해 ‘천만 시민이 부여한 의회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노동조합 지원기준 조례 등 오늘 공포한 3건 조례는 용도가 불요불급하고 집행목적이 불분명하며, 효과가 불투명한 정책과 예산을 재정비하는 이른바 ‘3불 원칙’에 따라 마련된 조례”이자 “시민의 세금을 한 푼 낭비없이 서울 미래교육에 투자해야 한다는 시민 요구를 받들어 마련한 조례”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그럼에도 반복되는 서울시교육청의 의도적 조례 패싱은 민주주의 원칙과 근간을 흔드는 무책임한 직무유기”라며 “교육청은 의회의 심도 있는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서울 교육의 발전을 위해 시민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하여 실효성있는 조례 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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