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민, 허위사실을 기사화하여... 에잇, 주님의 은총이나 받아라!”
  • 입력날짜 2019-07-11 15: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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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 연루자 7명, 모두 무죄 확정
대법원은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일명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사건으로 2016년 박선숙, 김수민 의원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당 선거홍보물 제작과 광고 대행을 맡은 업체들로부터 정치자금 2억 1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이를 선거비용으로 꾸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허위 보전받고 이를 위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상고심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은 이 날 오후 김수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많은 분이 축하 말씀을 보내주시는데, 한분 한분 모두께 감사의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있어 이렇게 페북에 감사 인사를 남깁니다”라고 적었다.

김수민 의원은 이어 “국민의당 리베이트사건, 1심 ‘무죄’, 2심 ‘무죄’, 마침내 대법원판결도 ‘무죄’, 30년 같았던 3년, 장장 3년이 걸려 오늘 끝났다”며 “‘억울하다’라는 말, 이제 와서 무슨 의미와 쓸모가 있겠어요. 말 그대로 사필귀정인 것을요”라고 썼다.

김 의원은 계속해서 “단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간의 저를 포함해 함께 연루된 총 7명의 피해자의 고통과 아픔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 되는 것이다”라며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두기로 마음먹었다”며 “앞으로 진실과 정의를 무기 삼아 용기 있게 살아나가겠다”고 썼다.

김수민 의원은 끝으로 “아, 마지막으로, 최초에 허위사실을 기사화하여(무려)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던 모 언론사 모 기자분들과 몇몇 분들,,,, 에잇, 주님의 은총이나 받아라!”라고 역설적으로 일갈했다.

박선숙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죄판결에 관한 기사를 링크하는 것으로 자신의 심정을 대신했다.
한편 신용현 이동섭 김삼화 의원(아래 세 명의 의원)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으로 기소되었던 김수민, 박선숙 의원 등 7명의 피고인 전원이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이로써 선관위, 수사기관, 그리고 언론들이 마녀 사냥하던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은 추악한 정치적 기획과 음모의 합작품이었음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세 명의 의원은 “이른바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은 안철수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당을 불법‧비리 집단으로 매도하고, 제3당을 죽이기 위해 벼랑 끝으로 몰아간 전무후무한 정치음모 사건이었음이 밝혀진 것이다”고 강조하고 “선관위가 정치적 중립의무를 망각하고 정치적 의도가 확연한 강압적 조사와 무리한 고발을 하기에 이른 전 과정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규명 ▲잘못된 억지 수사와 기소 및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검찰의 책임 있는 조치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국민의당 의원들이 범죄자인 것처럼 단정하는 보도를 대대적으로 하여 정치적인 타격을 가하고, 무죄판결이 나왔을 때는 단신 수준으로 보도하여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소홀히 한 일부 언론사들에는 충분한 정정 보도와 진솔한 반성, 그리고 책임 있는 조치 등을 촉구했다.

세 명의 의원은 “우리는 다시는 이러한 정치적 목적에 검찰이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검찰을 개혁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만, 무죄판결의 입장문에는 주승용·박주선·김동철·김관영·권은희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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