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민 의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입력날짜 2019-07-30 11: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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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회비 모금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제한
-회비 영수증 발급 시에만 개인정보 받도록 법률 개정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한적십자사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회비를 낸 사람에 대한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대한적십자사 회원 모집 및 회비 모금 활동이 본래 취지에 맞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신경민 (서울 영등포을) 국회의원이 대한적십자사가 회원 모집과 회비 모금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개인정보를 영수증 발급만 받을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오전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대한적십자사는 회원 모집, 회비 모금,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에 필요한 가구주의 성명‧주소 등 개인정보를 별도의 당사자 동의 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고 있다.

받은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한적십자사는 매년 12월 개인, 사업자, 법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개인은 1만원, 개인사업자는 3만원, 법인은 5만원이 찍힌 지로용지를 발송하고 있으며, 이때 회비를 내지 않은 가구주에게는 2월에 또다시 2차 지로용지를 발송하고 있다.

법률에 따른 절차라고 할지라도 당사자 동의 없이 회원 모집과 회비 모금을 세금고지서와 같은 형태의 지로용지로 강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매년 잇따르고 있다. 게다가 적십자사가 있는 세계 191개국 중 전 세대로 지로용지를 발송해 회비를 모금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에 신경민 “국회의원은 대한적십자사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영수증 발급으로 제한하고, 회원 모집과 회비 모금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경민 의원은 “적십자회비는 인도주의 활동을 위해 사용되고 있지만,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모금을 강제하는 것은 대한적십자사 활동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만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하는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라며 “인도주의를 목표로 내걸고 있는 만큼 회원 모집과 회비 모금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적십자 활동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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