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찬 대표, “조국 기자간담회에서 사실을 소상히 설명했다”
  • 입력날짜 2019-09-04 14: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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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최고위원, “검찰 수사 정보 공개 실정법 위반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4일 오전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있는 모 화장품 2층 대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와 관련 “여러 가지 사실을 소상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그동안에는 임명해선 안 된다는 의견들이 훨씬 많았는데 어제 여론조사 결과는 1.5% 차이로 좁혀져서 ‘임명해도 좋겠다’는 것과 ‘임명해선 안 된다’라는 의견의 차이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많이 바뀌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3일 자유한국당 법사위원들이 같은 장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사실을 제시한 것이 없고 시청률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예상했던 시간보다 한 시간이나 줄여서 간단하게 끝내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를 공개한 것에 대해 “생활기록부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학교법상으로도 절대 공개하거나 유출해선 안 되는 사안이다”며 “어린아이의 신상 기록을 정쟁의 도구로 쓰는 것을 보면서 패륜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대표는 “전날까지만 해도 후보자의 어머니, 아내, 딸을 증인으로 세우려는 패륜을 저지르더니, 어제는 생활기록부까지 공표하면서 또 한 번의 패륜을 저지르는 것을 보니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을 했다며 “정치를 하려면 기본은 갖춰야 한다. 기본을 안 갖추고 저렇게 패륜을 거듭 일삼으면서 어떻게 국민의 공감을 얻겠는가”라며 “앞으로 6일 재송부 기간까지 저희도 최대한 후보자를 지켜나가는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지금 검찰이 조국 후보자의 관계인들을 수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수사와 관련된 정보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것은 피의사실 공표죄라고 하는 실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과거에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 검찰이 흘리고, 언론이 받아쓰셔서 부풀리기 했던 것이 잔인했고 많은 문제를 야기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렇게 실정법 위반이자, 그동안 많은 문제를 야기해왔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피의사실공표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반대해왔다”며 “검찰이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 자꾸 언론에 공개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시정을 해야 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관련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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