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先) 손해사정 제도, 서울지역에서 1년간 시범운영
  • 입력날짜 2019-10-17 16: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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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차 수리 내용 알고 수리 여부 결정, 정비업체와 분쟁 예방
-민‧관‧정, 상생협약’을 체결, 소비자와 정비업체 간 분쟁 줄어들 듯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자동차보험 수리 분야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민‧관‧정이 손을 잡았다.

국내 자동차보험 가입자 수가 2천1백만 명에 육박하고 보험수리비 규모만 5조7천억 원대에 이르는 가운데, 그동안 자동차보험 정비는 정비업체가 정비를 진행한 이후 손해보험사의 손해사정이 진행됨에 따라 정비요금 감액‧미지급‧지연지급 등의 분쟁이 빈발했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세한 손해사정 내용이 제공되지 않아 어디가 어떻게 정비됐고 정비요금은 얼마인지, 자기 부담금은 얼마이고 보험료는 얼마나 할증되는지 등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웠다.

이렇듯 차 사고 발생 시 수리범위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비업체가 정비를 개시한 이후 보험사가 발생한 손해가 보험의 목적에 해당하는지와 손해액을 평가하고 결정해 수리비(보험금)를 책정해오던 기존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아래 중기부)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서울시(시장 박원순), 민주당(대표 이해찬), 4개 손해보험사, 전국 시‧도 자동차 검사정비사업조합, 소비자연대는 국회에서 ‘자동차보험 정비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당사자들을 대표해 박영선 장관, 김경욱 2차관, 김원이 정무부시장, 박정 의원,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 전원식 전국 자동차 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장, 황인환 서울특별시 자동차 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대표가 협약에 서명했다.

협약식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남근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 남인순 민생연석회의 운영위원장, 박홍근 을지로 위원장, 고용진 하도급 소분과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상생협약의 내용을 보면, 손해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손해사정 서에 있는 정비 내용을 먼저 제공한 후 정비를 진행하는 ‘선 손해사정’ 제도를 사상 처음으로 도입해 우선 서울지역에서 1년간 시범운영 한다. 전국적인 확대 시기와 방법 등은 이번 협약으로 구성되는 상생협의회에서 시범운영 성과를 고려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손해보험사는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자동차 소유자에게도 손해 사정한 내용 등을 신속히 설명하기로 했다.

또한, 분쟁이 있는 정비요금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합리적인 지급 사유가 있는 경우 신속히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자동차보험 정비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논의 등을 위해 ‘상생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해찬 대표는 “오늘 상생협약은 자동차 정비 분야에서 공정과 상생의 가치에 기반한 기업과 소비자 관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선 손해 사정제도’는 수리에 앞서서 손해사정이 먼저 이루어짐으로써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소비자권익 향상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영선 장관은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대기업인 손해보험사와 중소기업인 정비업체 간의 분쟁을 자율조정하고, 상생을 모색하는 협의 채널을 처음으로 구축하게 됐다”며 상생협의회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음을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다른 분야에서도 제2, 제3의 상생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상생과 공존을 위한 연결자로서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상생협약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영상황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협력해 동반 성장하는 선례가 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 권익증대에도 도움이 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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