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9개 공공기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적발
  • 입력날짜 2019-10-17 1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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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기관 중 71%는 지자체 및 소속‧산하단체
-김영주 의원 “공공기관 불법 복제물 사용은 부끄러운 일”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적발된 공공기관 중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및 산하단체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6년간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적발된 공공기관이 139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및 산하단체는 98개로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그 외에도 중앙행정기관(부처) 및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및 산하단체는 39개로 전체 29%를 차지했다. 또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가 적발된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들 중 거의 대부분이 지방 소재 기관들이었다.

불법 복제물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98개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중 94개 기관은 모두 지방 지역에 소재하고 있었으며, 4개 기관의 소재지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었다.

지방 소재 기관들의 경우 불법복제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지자체가 예산 부족으로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불법 복제물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관리사업’을 수탁받아 진행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부처),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및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및 산하단체를 대상으로 불법 복제물 사용실태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김영주 의원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근절을 앞장서야 하는 공공기관들이 불법 복제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고 일침을 가하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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