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원 3법이 통과할 수 있도록 힘 모아 달라!”
  • 입력날짜 2019-11-06 14: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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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훈 의원, 유치원 3법 수정안 제출 후 기자회견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6일 오전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에 대한 수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뒤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정 발의한 유치원 3법이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동료의원들에 호소했다.

임재훈 의원은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낼 수 있고, 자라나는 우리 미래 세대가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이제는 정말 국회가 결론을 내야 한다”라며 이같이 호소하고 “유치원 3법은 오는 11월 22일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상정 된다”라고 밝혔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에 사립유치원 문제가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논의조차 거치지 못한 체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하는 조항의 필요성이 소멸했다.
임재훈 의원이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수정안에는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부칙조항을 삭제하고, 정부 지원금의 교육목적 외 사용 시 처벌 수준을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기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임재훈 의원은 “유치원 3법을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나온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받아들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히고 “동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지난해 자신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 중재안에 대한 수정(임재훈 의원 대표 발의)안을 6일 제출한 임재훈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를 맡고 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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