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재정비 필요성 제기
  • 입력날짜 2019-10-30 17: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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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제와 개선방안 제시
정부가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 보호 정책을 16년 동안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아동센터 현장에서는 인프라와 환경, 정책대상, 인력과 종사자 처우, 서비스, 재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끊임없이 호소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0월 31일(목),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를 다룬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정부는「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2004년부터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 보호 정책 추진을 목표로 공부방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을 시행해왔다.

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895개소에서 2018년 4,211개소로 확대되어 전국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 확립된 상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소기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 현장에서는 애로사항에 대한 하소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아동센터의 양적·질적 현황과 실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과제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제시한 개선방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인프라 및 환경의 측면에서 일부 시설의 공공성 저하와 아동수 변화에 대한 낮은 대응력, 공간적 비용 애로와 불안정성, 부족한 관련 인프라와 주변 유해환경 등의 과제에 대응하여 신고제를 통한 전국적인 개소 수 확대에서 지자체별 정비로의 전환, 전·월세 시설의 전세·무상임대 전환 및 유휴공간 발굴·제공 지원, 주변 인프라 연계 체계 및 지역아동센터 공간모델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어서 정책대상의 측면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존재 자체에 대한 아동과 학부모의 인식 부족, 선별적 선정기준에 따른 아동의 낙인 감과 사회적 오명의 유발, 변화하는 돌봄 필요에 대한 대응 부족 등의 과제에 대응하여 공식적 홍보와 안내 강화를 통한 ‘찾아가는 복지’ 내실화, 돌봄 필요 중심의 선정기준 개선을 통한 통합 시설화 등을 제안했다.

또 인력, 의사결정, 종사자 처우의 측면에서 상시적 인력 기근 상태, 고용시설장·생활 복지사의 설치자 간의 의사소통 어려움, 고용불안과 낮은 급여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문제 등의 과제에 대응하여 종사자 배치 기준 보완, 아동자치회의 프로그램화, 종사자 자격 기준 강화, 종사자 처우 기준 마련 등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서비스의 측면에서 사업안내 프로그램과 아동과 학부모 욕구 간의 괴리. 실무 및 돌봄 지원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해왔던 시도지원단의 기능 약화, 여타 돌봄체계와의 경쟁으로 인한 아동모집의 어려움 등의 과제에 대응하여 당사자 수요 조사에 따른 프로그램 추가, 시도지원단의 기능과 역할 강화, 지역아동센터 위상의 재정립 및 여타 돌봄체계와 관계 설정 등을 제안했다.

계속해서 재원의 측면에서 기본운영비 대비 프로그램비 5% 기준의 비현실성, 일부 후원이나 자원봉사의 실효성과 관리 부족 등의 과제에 대응하여 프로그램비 산정기준 마련, 자원봉사 및 후원의 시도지원단 관리 배분을 제안했다.

끝으로 아동과 학부모의 관점에서 그간의 다양한 선행연구들과 본 보고서에서 지적해 왔던 사안들을 포함한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의 결과들에 대해 전반적인 아동 정책 영향평가를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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