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고액 상급 체납자 대상 예금압류 추진
  • 입력날짜 2023-10-18 13: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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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성실한 납세 의식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
영등포구가 1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 체납자 3,571명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1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예금압류를 추진 하는 등 조세 정의와 건전한 납세문화가 조성에 나선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지방세와 주정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고액, 상습 체납자에게 지속적인 체납 고지와 안내에도 불구하고 납부의사를 보이지 않아 강력 징수에 나선다”라고 밝혔다.

영등포구는 1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 체납자 3,571명(총 체납액 150억원)을 대상으로 예금압류를 추진한다.

예금압류는 신용평가 정보회사의 신용정보조회 및 전자 예금압류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다만 최저생계비 185만 원 미만 예금과 국민연금 안심 통장 등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은 압류에서 제외한다.

예금압류가 진행되면 통장 출금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하며,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추심 절차가 진행된다.

영등포구는 이달까지 예금압류 전 예금압류예고통지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체납된 지방세를 완납 또는 분납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정차 위반 과태료 1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예금압류도 추진한다.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은 총 40억 원에 달한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세원인 만큼, 신속하고 성실한 납세 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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