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산하기관, 감사역량 집중하겠다”
  • 입력날짜 2023-10-13 0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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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사위원회, 서울시 산하기관 근로시간면제 운영 현황 전수조사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서울교통공사 등 노동조합이 구성된 23개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을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운영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정상 근무 시간 중 미 출근 사례, 근로시간면제자 과다 운영 등을 6월과 7월 2개월에 거처 중점 조사해 9월 20일 감사위원회 심의 후 결과를 통보했다.

향후 재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조사 결과가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10월 13일 “이번 조사를 통해 교통공사 등 다수 기관의 법령상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면제 승인과 근로시간면제자 정상 근무 시간 중 복무 관리 미흡 등이 확인되었다”라며 “위반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 고발(1건), 기관경고(8건) 등의 조치를 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특히, “이번 조사 결과 ▲근로시간면제 연간 한도 초과 운영 ▲근로시간면제자 복무 관리 미흡 ▲단체협약을 통한 유급 노조 활동 과도한 보장 ▲중앙정부 대비 과도한 노조 편향적 노동이사제 운영과 업무추진비 부당 지원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시는 관행적 합의에 따라 운영되던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수당 등 처우에 관한 사항을 서면상의 명시적 기준에 따라 운영하도록 시정과 행정재산을 노조 사무실로 제공할 때 지원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서울시와 사전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했다”라고 덧붙였다.

이해우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법령을 준수하는 것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당연한 의무이며 노조 업무에서도 예외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해우 위원장은 “이후에도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업무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감사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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