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H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조정 시 사전협의 명문화...
  • 입력날짜 2023-10-10 14: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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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만희 시의원 “협의절차 무시하고 일방적 인상 결정” 지적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아래 ‘SH공사’)에서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조정 시, 임차인대표 회의와 사전협의 절차 이행 규정을 시장방침으로 명문화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차인대표 회의가 구성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증감에 관하여 임차인대표 회의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유만희 시의원이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조정절차 진행 경과’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와 SH공사는 이를 어기고 공공주택 임대료 조정위원회의 임대료 인상결정 심의·의결이 있은 후 임차인대표 회의와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만희 시의원은 제320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올해 초 서울시가 SH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임차인대표 회의와 협의하게 되어 있는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 인상 결정을 추진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가 후속 조치 이행 규정 명문화로 화답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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