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선근 -칼럼] 메르스와 장기불황에 대한 경기대책은 임대료 감면부터
  • 입력날짜 2015-09-03 11: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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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는 서울시에 지하상가 임대료 감면을 정식으로 건의해야 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 27일(목) 국회에서 열린 ‘2016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내년 예산은 지난 추경으로 형성된 경제 회복의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 건정성을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했다”고 밝혔으나 내년도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당정의 의견 차이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추경예산 중 15조는 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한 자연 재난에 의한 추경 예산 편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르스와 장기불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며 전국지하도상인연합회가 7월 24일 서울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영등포 관내에는 이 연합회 소속 지하도 상가가 영등포시장, 영등포 로터리 등 2곳 수백 개 점포가 들어서 있다. 이 조직 외에도 영등포역 지하도 상가가 있다.

메르스와 장기불황으로 인한 피해 양상은 너무나 광범위해 정부에서는 추경을 마련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재산 소유자 중심의 피해 보상책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각종 피해에서 임차인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아본 적이 없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다.

뉴스에서는 자신이 무슨 손해를 보았는지 입증하지도 못하는 건물주들은 보상 피해 조사를 하지만 건물에 세든 임차상인들은 매출급감으로 인한 피해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메르스 바이러스가 무슨 시멘트를 녹이는 병원균도 아닌데 건물주가 왜 돈을 받는가. 그렇지 않은가? 만일 세입자들이 영업 부진으로 월세를 내지 않는다면 피해를 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나중에 연체료까지 부쳐서 받아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지방의 양심적인 임대 사업자가 임차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의 절반을 깎아주어 화제가 되고 있다. 수입의 절반을 줄이는 임대 사업자의 결단은 우리에게 메르스 피해와 같은 불가항력의 사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다. 임대료 감면은 동대문 패션 상가로까지 번져나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15조 원의 추경을 꾸미면서도 제일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임차상인의 고통을 낮추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것이 만능이 아니다. 안 그래도 자영업자의 채무 과다는 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더 큰 빚으로 남게 하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임대료 감면에 나선 민간 임대인들의 솔선수범은 너무나 소중하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한배를 탄 사람들이다. 임차인이 망해 나가는 상가는 결국은 임대인의 재산이 상가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그래서 상생의 길을 걸어야 한다.

그런데 경제주체 중 하나인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들도 많은 상가를 소유하고 이를 임대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민간에서 펼쳐지기 시작한 임대료 감면 운동을 먼 산 쳐다보듯 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국민은 정부의 잘못된 전염병 대책으로 인해 장사를 접어야 할 지경에 처해있는데 정부 등은 임대료 수입 한 푼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처사일 것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했을 때는 복구 완료 기간의 대부료와 그 이자를 날짜로 계산해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메르스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정이다.

그러나 공기업들은 그전의 관행과 공기업 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는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임대료 감면으로 인한 산하 공기업 경영실적의 하락을 평가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관내에 서울시 소유의 지하도 상가가 많은 우리 영등포구청은 서울시에 적극적인 임대료 감면을 건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선근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대표(현)>

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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