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표 국회의장 “국회가 머리를 맞대 협치의 정신을 발휘할 때”
  • 입력날짜 2022-11-30 10:56:47
    • 기사보내기 
부수 법률안 25건 지정해 해당 상임위에 통보
김진표 국회의장은 11월 30일 의원 발의 개정안 등 25건을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왼쪽 사진)이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 상임위에 통보한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아래, 부수 법안)은 법인세법·소득세법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15건과 유아 교육특별회계의 일몰 기한 연장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의원 발의 개정안 10건 등 총 25건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세입증감 여부, 정부 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수 법안을 지정했다”면서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지 못한 상황이지만, 본회의로 부의된 이후에도 여·야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안과 부수 법안이 조속히 합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특히, “금리 인상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머리를 맞대어 국민을 위한 예산과 세법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협치의 정신을 발휘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고,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12월 1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