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1차 회의 통과
  • 입력날짜 2022-09-20 16: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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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희 시의원 “시민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응급환자 발생 현황, 응급의료 제공 현황 등 응급의료 현황’, ‘응급의료 자원조사 등을 통한 응급의료 이송체계 마련’ 등을 담은 조례안이 본회의를 향해 순항 중이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왼쪽 사진)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9월 20일(화) 제31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했다.

서울시장은 매년 ‘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 지난해 12월에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에 ‘응급의료 현황’ 및 ‘이송체계 마련’ 등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다.

이날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시 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 시 포함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윤영희 의원은 “앞으로도 서울시민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구체적인 응급 의료지원 계획 수립을 통해 서울시민이 양질의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서춘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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