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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훈 서울시의원, “배움에 도전하는 시민들의 기회를 공정하게...”
허훈 서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서울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설계되어 있다. 그로 인해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용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서울시가 서울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체 지원하는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에 여전히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이 제외되고 있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허훈 서울시의원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해 2027년부터는 학점은행제를 포함한 서울 지역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허 의원은 “그동안 기존 제도 밖에 있었던 학습자들이 교육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뜻깊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다양한 경로로 배움에 도전하는 시민들의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하는 기회로 작용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해진 일정대로 차질 없이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에게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서울시 관계 부서와 예산 및 정책 협의에 매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까지 25년 하반기(7~12월) 학자금대출에서 발생한 이자를 지원해 주는 1차 접수를 마감했으며, 2차 지원은 8월 중 신청받을 예정이다. 올해 예산은 32억 원가량으로 3만여 명의 학생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다.
김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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