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마을회 행사, 차질 없이 진행...
영등포구 새마을회 지역 방역 봉사활동이 5월 21일 제9회 전국 동시 6.3지방선거 기간 개시일부터 6월 3일 선거일까지 모든 봉사활동이 중단된다.
영등포구 보건소는 영등포구 새마을회 관계자에게 구두로 이 같은 내용을 먼저 통보한 후 공문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영등포구보건소가 4월 28일 영등포구 새마을회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관련 방역 활동 제한 안내 및 매개 모기 채집 현황 알림’ 공문에 따르면 선거기간 중에는 회의 등 모임을 개최할 수 없으며, 방역 활동 역시 할 수 없다. 공문의 주요 내용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6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 제5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해당할 것이며, 당해 단체는 같은 법 제103조 제2항에 따라 선거기간에 회의 그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으므로 제한 기간에는 방역 활동을 할 수 없다”이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6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 단체장의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포함한다)에는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제3호에 따라 참석 또는 방문할 수 있는 행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적용된다는 해석이다. 같은 법 제103조 제2항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 운동 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에 회의 그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9일 오후, 영등포구 관계자에게 20여 년 동안 진행해 온 방역 봉사활동을 새삼스럽게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한 이유 묻자 “그런 것이 아니다”라며 “영등포구 새마을회가 3월 26일 개최하는 새마을회 발대식과 관련해 선관위에 질의를 했고, 당시 이 내용이 선관위 답변에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마을회 행사는 일정을 당기거나 늦춰서 차질 없이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활동비) 지원 역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덧붙였다. 구춘회 영등포새마을회 회장은 2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자치단체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아 활동하고 있다”라며 “구청 방침에 맞춰 활동 일정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
포토뉴스
HOT 많이 본 뉴스
칼럼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