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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준 ‘허가신청분’으로 변경…전담인력 추가 배치·사전 준비 당부
영등포구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토지거래허가 막바지 신청 대응에 나섰다.
구는 신청 집중에 대비해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전담인력 3명을 추가 배치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법령 개정으로 유예 적용 기준이 기존 ‘5월 9일까지 계약분’에서 ‘5월 9일까지 허가신청분’으로 변경되면서, 마감 시한을 앞둔 5월 초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로 영등포구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올해 초 주간 평균 80여 건 수준에서 3월 말 이후 100건 이상으로 증가해 서울시 자치구 중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구는 신청이 몰릴 경우 민원창구 혼잡과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전 서류 준비와 여유 있는 신청을 당부했다. 특히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위임장 등 필수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허가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토지거래허가는 단순 접수가 아닌 법적 요건 검토 절차가 수반되는 만큼, 구청 본관 2층 부동산정보과에서 사전 서류 검토 후 접수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사전 검토 없이 접수하면 보완 요청으로 처리 기간이 늘어나 계약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한편 국세청과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 관련 상담을 위한 통합 콜센터를 운영 중이며, 다주택자 여부 및 허가 대상 여부 등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강인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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