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아동·청년법」 시행…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본격화
  • 입력날짜 2026-04-20 09: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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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지원 체계 구축·자치구 협력 강화…맞춤형 복지·심리회복까지 확대
‘돌봄너머 청년동행, 공공협력과정’ 교육(@서울시)
‘돌봄너머 청년동행, 공공협력과정’ 교육(@서울시)
서울시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계기로 가족돌봄청년 지원체계 구축을 본격화한다. 법 시행을 기반으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발굴과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올해 광진구·노원구·서대문구·은평구 등 4개 자치구와 함께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자치구 단위 네트워크를 확대해 현장 중심의 촘촘한 지원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실무자 교육도 병행된다. 재단은 ‘돌봄너머 청년동행’ 과정을 운영하며,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협력 교육을 실시해 가족돌봄청년 발굴과 지원 역량을 높이고 있다.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서울시는 가족돌봄청년 상시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당사자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복지와 복지자원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단편적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지원 구조를 마련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지원도 이어진다. ‘함께, 봄’ 사업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발굴된 미성년 가족돌봄 대상자를 사례관리기관과 연계하고, 필요한 자원을 지원해 성장 기반을 뒷받침한다.

또한, 돌봄 종료 이후의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돌봄대상자 사망 등으로 상황이 종료된 청년에게는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향후 애도 지원 프로그램도 도입해 정서 회복을 돕는다.

이와 함께 건강검진, 심리상담, 취업·교육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자치구와 협력을 강화해 현장 실행력을 높이고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강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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